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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과정 확대 안내

by 베트남 컨설팅 2014. 3. 4.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과정 확대 안내

 

 

 

2014.2.28 주베트남 대사관 영사부

 

 

 

주베트남 대사관은 결혼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010년부터 비자 신청시 한국문화와 한국어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이수증을 비자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부터 강화되는 비자심사 기준(아래 24번 게시물 참조)에 따라 41일부터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위의 현지 사전교육 이수증 대신 법무부에서 지정한 한국어교육기관에서 12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을 받은 이수증이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증 기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3월 이전에 현지사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담당기관인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는 교육 과정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과정 확대 >

 

 

2월 25일 이전, 4월 1일 이후

225일부터 328일까지

교육 시간

8시간(07:50 ~ 17:10)

8시간(07:50 ~ 17:10)

교육 요일

, , (3)

~ (5)

교육 인원

정원 18

~ 목요일 : 25

금요일 : 45

교육 장소

한국문화원

~목요일 : 한국문화원

금요일 : KOTRA 하노이 무역관

(대사관 영사부 건물 7)

교육 대상

국제결혼자 중 331일 이전 비자신청이 가능 자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분은 교육을 받을 수 없음

 


결혼이민자 현지 교육  신청 문의 (04-3944-8646)

ㅇ 4월 신청시부터 필요한 한국어교육 관련 문의
 
한국문화원 (04-3994-5980~1), ☞ 법무부 이민통합과(02-21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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