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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정보/베트남뉴스

취업 허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추방

by 베트남 컨설팅 2013. 9. 24.

11월 1일부터 발효

내국인 인력 ‘우선고용’ 명문화

 

정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자국에 진출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법령(Nghị định số 102/2013/NĐ-CP)을 제정,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단순 노무직 등 베트남 현지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직무에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고용주의 경우 매년 내국인 근로자들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수요를 확정, 관할 시와 성 인민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해당 인민위원회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외국인 인력도입을 승인하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부이반남 공안부 차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상당수 외국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하고 있다. 이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지인 채용비율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60여개국 7만1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2만4천명 가량이 취업허가서(giấy phép lao động) 없이 일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58%는 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출신 근로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허가(Work Permit)서 신청시 필요 서류**

▶ 베트남 노동관서의 노동허가신청서


▶ 범죄 경력 증명서

베트남에 거주한지 6개월 이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범죄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글본과 베트남본을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 받으며, 6개월 이상 된 자는 베트남에서 범죄사실 증명을 발급 받아야함


▶ 경력증명서

베트남 노동기관에서 만든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자격증이 없는 자는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국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건강검진 확인서

외국인은 건강검진을 Columbia, Viet Phap, Thong Nhat, Cho Ray

Sos 등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함


▶ 여권 및 칼라 증명사진 (3 x 4 사이즈) 3장


▶ 회사의 고용계약서나 임명장

 

출차: 짜오 베트남(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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