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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정보/베트남뉴스

부절적한 혼외 관계 벌금 상한, 성형미인 미인대회 참가 불가

by 베트남 컨설팅 2013. 3. 18.

베트남 언론에 의하면 베트남 법무성이 마련한 해당법령 개정안을 인용, 간통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벌금 상한이 현행 50만 동(2만5천원)에서 100만 동(5만원)으로 대폭 인상 된다고 보도했다.

개정 되는 법률은 기혼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 정상적인 부부 처럼 동거 하거나 중혼하는 경우에도 최고 1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 된다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상대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 동거할 경우에도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아울러 동성간, 친족간의 결혼, 부모와 입양아간의 혼인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미성년자와 결혼을 주선 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10만∼40만 동을 내야 한다.

한편 베트남 당국은 각종 미인대회에 출전하는 후보들의 자격을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18세 이상 `자연미인'으로 제한했다.

특히 자연미인을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명시, `성형 미인'은 출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수도 하노이와 호찌민 등 대도시 지역에는 성형수술이 급속히 확산돼 각종 미인대회때마다 성형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미인대회를 개최할 때에는 예술, 영화, 공연, 사진, 사회 각계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사 스폰서와 대회 주최측, 허가기관 인사들은 심사위원단에서 배제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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