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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유예기간 3개월 연장

by 베트남 컨설팅 2012. 10. 2.

베트남 정부는 27일,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용중인 부가가치세(VAT)의 납부 유예를 3개월 간 연장 한다고 하는 재정성의 제안을 승인했다. 이것에 의해, VAT의 납부 유예기간은 현행의 6개월로부터 9개월로 연장되게 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재정성은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도산이나 해산등이 증가하고 있던 것에 따라 금년 5월에 납세 유예와 감세등 일련의 기업 지원책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4~6월분 VAT의 6개월 간 납부 유예, 법인소득세의 납부 유예, 토지 임대료에 대한 50%인하등을 실시. 8월말까지 20만 8250사가 VAT 납세 유예 적용을 받아 유예액은 합계 10조동에 이르고 있다.

 또, 법인소득세의 납부 유예가 적용된 기업은 약 8260사로 유예액수로는 3475억 동, 토지 임대료에 대한 인하등이 적용된 기업은 3153사로 면제액수는 3390억 동에 이른다.그러나 많은 업계 단체는 법인소득세의 세율을 현행의 25%에서 18~20%로 인하하는 것 등, 새로운 기업 지원책을 정부에 요망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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