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총국은 이번에 호치민 시세관국에 대해 소위"성인용품”의 수입·반입을 금지하는 통지를 공포했다.
현지 언론 카페에프의 보도에 의하면, 세관 직원은 수화물로부터 해당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세관 창고에 보관해, 해당 제품을 반입한 여객이 출국할 때 반환한다. 발송되는 짐으로부터 발견되었을 경우는 타당한 절차를 거친 후 할 해당 제품을 폐기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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