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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실업 보험에 관한 새로운 규정

by 베트남 컨설팅 2010. 11. 10.

   베트남 노동 상병병 사회성은 이번에 사회보험법의 실업 보험에 관한 규정의 새로운 지도 통지 제32/2010호를 공포했다.이것은 이전의 지도 통지 제04/2009호와 제34/2009호에 대처하는 것으로 새로운 통지는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8 일자 사이공자이폰지가 전했다.

 새로운 통지에 의하면, 실업 보험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실업전의 24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실업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노동자와 사용자가 실업 보험료를 지불한 달의 노동 계약이 적어도 1일 이상 실시되었을 경우는그 달의 실업 보험료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실업 후에 성·중앙 직할시의 직업 소개 센터에 실업 등록를 하고 있는 경우.3) 실업 등록한 날로부터 16업무일이 경과해도 취직할 수 없는 겨우.업무일은 같은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업 보험 수급자가 다음의 이유로 취직을 거부했을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실업 보험의 지급이 중지된다. ▽직업 훈련 받은 경우가 있는 것에의 취직 거부 ▽이전에 종사하던 일에의 취직 거부 ▽수급자가 단순 노동자의 경우, 단순 노동 일에의 취직 거부.

 노동자가 출산 휴가 또는 병휴직의 제도에 의해 14일 이상 쉰 달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사회보험의 급부를 받았을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는 그 달의 실업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SGGP]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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