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에 거주 법시행 세칙 정령의 개정 정령56/2010/ND-CP호를 공포했다.이것에 따르면,
7월10일부터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에서 호적을 등록하는 경우는 1인당 5평방 미터 이상의 거주 공간
확보를 의무화 하고 있다.
정령은 전국의 모든 지방에서 호적을 등록하는 경우, 합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주거란, 집마련이나 셋집외 동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하노이와 호치민의 양시에 대해서는 이 밖에 1인당의 거주 면적이 조건에 추가된 형태이다.
다만 동거하는 사람의 관계가 직계 가족의 경우, 면적의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시에서 호적 등록하는
경우는 임대 계약서나 주거 증명서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거주 면적의 기재도 의무가 지워진다.
[VnEconomy]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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