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라인에서는 건설 예정지의 지질 조사를 주택의 규모 마다 다른 규정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우선 ①건설 총 면적이 250㎡ 이하 건물에 2층건물 이하의 경우는 집주인이 또는 업자가 건물 건설 예정지의 지질 조사를 실시하고 ②건설 총 면적이 250㎡보다 큰 3층건물 이상의 경우, 집주인은 제12/2009호정부 의정서에 규정한 기준을 갖춘 건설 조사회사를 서넝해 건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해당 기관에 의한 신뢰할 수 있는 건설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 등으로 되고 있다.
뉴스 제공원:베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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