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15일, 석유 판매에 관한 정령 84/2009/ND-CP호를 공포했다.이 정령에는 12월 15일에 시행된다.
이것에 따르면, 석유의 시장가격은 시장가격 메카니즘에 준거해 석유 판매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다만 각 업자는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당국에 보고 할 의무가 있어, 부정이 들어나면 당국이 개입하게 된다.
석유 기준가격(일정 기준에 따라 산출)이 현재의 소매가격보다 상승했을 경우, 7%까지라면 석유 판매업자가 거기에 응한 액을 가격 인상할 수 있다.712%상승했을 경우는 7%의 가격 인상과 그것을 넘은 만큼의 6할을 추가할 수 있어 나머지 4할은 석유가격 안정화 기금으로부터 보전된다.12%를 넘어 상승했을 경우는, 정부가 수입세율의 인하나 석유가격 안정화 기금의 투입등을 실시,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한편 기준가격이 현재의 소매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12%이하 때는 거기에 응한 액을 가격 인하해야 한다.하락폭이 12%를 넘었을 경우는 정부가 수입세율이나 기금의 조정을 실시한다.
소매가격의 가격 인상 또는 가격 인하를 계속해 실시하는 경우는 최저 10일간은 유지하지 아노으면 안 되지만, 하락폭이 12%를 넘었을 경우에 한정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Tuoi tre, Thoi su, 18/1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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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vnnews/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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