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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대리모」 베트남인 신부 승소

by 베트남 컨설팅 2009. 7. 23.

서울 중앙 지방재판소는 16일,53세의 한국인 남성에 대해, 전 아내 베트남인 여성 H씨(26세)에 2500만원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은 1982년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 했다가, 아이를 타고 나지 못하자 2003년에 이혼, 그 직후에 H씨와
재혼했다. H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2명의 아이를 낳았지만,2명과도 남편의 손에 의해서 전 처에게 맡겨졌다.
한층 더 2남이 태어나자 2개월 후에 남편은 H씨와 이혼해 전 아내 곁으로 돌아 갔다.

 재판소는 「모친으로부터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간 행위에 의해, H씨로부터 양육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H씨를 정신적 착란 상태에 빠뜨렸다」 는 것을 인정했다. 또,H씨가 「대리모」가 되는 것에 동의 하고 있었다고 한 남자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H씨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금년 2월15일에 열린 재판으로 H씨가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은 경제면으로나 언어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판결이 나왔다.

[Thanh Nien online, 17/07/2009, 23:57]

출처: 비나한인- /?document_srl=43050&mid=koviet_family&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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