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월1일부터 새로운 소득세법이 유효하게 된다.
12월9일에 행해진
소득세법의 적용에 관한 기자 회견에서 세무총국의 담당자는
새로운 소득세의 취급 실시에 관해서
중지나 연기의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세무 당국은 규정의 개시시기나 신소득세법의 실시에 대해
충분히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다.
<b>종래의 문제점을 극복</b>
세무총국에 의하면, 신소득세법의 적용 범위는 넓고,
납세 대상자가 1000만명 이상이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가내 기업의 수익,
고액소득자, 부동산 사용권의 양도에 관한 소득 등은
모두 납세할 필요가 있다.
Nguyen Dinh Vu세무국 부국장에 의하면,
세수입은, 현행의 정책 예산의 지출 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지만,
종래의 납세 체제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영업활동 수익에 28%,
급료·양손 대어 등의 수입에 10%40%,
부동산 사용권 양도는 매매 가격의 4%라고 하는 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인민의 능력」이라는 취지에 근거했다.
신소득세법의 시행에 의해
현행의 소득세와 정책적인 불합리점을 개선하여
보다 공평한 세율이 적용 된다고 한다.
Nguyen Huy Truong세무총국 소득세 납입 관리 부장의 말에 의하면,
신소득세법이 적용되었을 경우,
가내 기업 수익세의 납입 세율은 현행의 28%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이러한 세금의 납부액은 연간 3조동~3.5조동 정도 감소한다.
또,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는, 세금의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토지 사용권 양도 수익에 대해서는,
납입 세율이 현행 매매 가격의 4%에서
매매 가격의 2%혹은 수익 전체의 25%로 변경 된다.
베트남의 소득세의 평균세율은 4.1%이며,
아세안 각국의 12%~16%나 개발 도상국의13%~14% 등,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있는 180개국 전체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한다.
소득세법의 적용 기간은 연기하지 않고
현시점까지,
세무총국은 소득세법의 취급 실시에 관해서
중지나 연기의 지시를 받지 않다고 한다.
최근 1년간에
신소득세법의 적용에 관한 PR나 준비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이행했으므로,
세무총국은 신소득세법을 2009년1월1일부터
문제 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1998년의 부가가치세(VAT) 실시에 즈음해서는,
실시전에 시민이나 기업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현재에 있어서 VAT은 중요한 세수입이 되어 국가 예산의 수입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Vneconomy.net 2008년12월10일
발췌 번역 / 정리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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