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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감형 조건으로 뇌물 요구한 재판관 체포

by 베트남 컨설팅 2008. 10. 4.

베트남 공안성 오직 범죄 수사 경찰국은 9월20일 정오, 북부 쿠안닌성 하롱시에 있는 츄온잔호텔 902호실에서 동성 인민재판소의 하-·콘·투 안 재판관을 뇌물수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뇌물을 건넨 쪽은 밀수 용의로 체포·기소된 리·치·종(39세·남)의 가족.종 피고는 금년 4월, 대량의 의약품을 중국에서 반입하려다 동성 경찰에 체포되어 있었다.당초, 압수된 의약품에 마약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종 피고는 마약 운반과 판매 죄에 적용 당하고 있었지만, 형사 과학 연구소의 분석에 의해 마약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 피고의 죄명은 밀수죄로 변경 되었다.투 안 용의자는 이 변경을 악용 하고, 종 피고의 가족에게 형량을 가볍게 하여 주는 조건을 걸어 그 담보로 2억동을 요구한 혐의다.



[Thanh Nien online, 26/09/2008 3:02]

발췌 번역 / 정리 -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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