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푸뉴안구 인민재판소는 19일, 한국 자본 100%의 광남(Kwang Nam) 회사에 대해,2003년부터 체납 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약 70억동의 전액을 3개월 이내에 지불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냈다.동시 사회보험 사무소는 체납분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동사에 몇번이나 독촉하고 있었지만 이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년 1월 재판소에 제소하여었다. 호치민시에서 사회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명령을 받은 것은 동사가 처음이다.
[Tuoi tre, Thoi su, 20/6/2008]
발췌 번역 / 정리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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