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구 신규 안건 면적 50헥타르 이상 필요
건설성은 22일, 표준적인 신도시구의 평가·승인 기준에 관한 지도 통지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신도시구로서 승인를 얻기 위한 선결 조건은, 신규 안건에서는 면적 50헥타르 이상,
현재의 도시구를 재개발하는 경우에서도 20헥타르 이상으로 되어 있다.
또, 이외의 기준으로서
▽거주 인구가5000명 이상 또는1000세대 분의 주택을 갖추고 있을 것
▽주거나 직장으로부터 근처의 공공 교통기관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내일 것
▽상수 급수량이 1일1인당 150리터 이상일 것
▽공공 녹지가 1인당 7평방 미터 이상 일 것-등이다.
[Sai Gon Giai Phong online, Thu tu, 23/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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