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경비 서비스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정령 제52/2008/ND-CP호를 공포했다.
이것에 따르면, 경비 서비스 회사는, 타업종의 겸업, 외국인를 경비원으로서의 고용, 무력 활동·수사 활동·탐정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또, 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국내의 기업·개인이 설립하는 경우는 법정자본금20억동이상, 외국 기업과의 합작의 경우는 총자산 가치 50만미 달러이상이 그 조건이 된다.
[Sai Gon Giai Phong online, Thu Nam, 24/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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