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성은 이번에, 외국인의 주택 구입에 관한 시험적 실시안에 대해서, 그 대상과 조건을 일부 수정했다. 종래의 안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던 2개의 대상(조국 전선으로부터 훈장·상장이 수여된 사람▽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을 가지는 사람)이, 대상 인원수가 많은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 되고, 외교 관련 기관의 장,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관의 베트남 사무소장이 대상에 포함 됐다.
또, 외국인의 주택 구입은 아파트·맨션등의 집합주택에 한정되어 토지가 포함 된 단독주택의 구입은 허가되지 않는다.국회법률위원회는 이번 달 안에, 해당자가 대부분 거주한다고 생각되는 하노이시,호치민시, 바리어·붕타우시의 인민위원회와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Tien phong online, Thu Ba, 18/0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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