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에 관한 법률, 연내 전면 개정인가
재정성은 이번에,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법인소득세, 토지 사용권 양도세 등 세에 관한 법률을, 연내 목표로 전면적으로 개정할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법인소득세의 3법에 대해서는, 우대 세제를 통해서 민간기업에 의한 의료, 교육, 직업 훈련의 각 분야에의 투자를 장려할 방침.법인소득세법의 초안에 의하면, 세율은 28%로부터 25%에 인하될 전망이다.
또, 토지 사용권 양도 세법과 토지 가옥세 법령에 대해서는, 주택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나라의 세수입 증가로도 연결 되도록 개정될 전망.
[Thong Tan Xa VietNam, 13/02/2008] / 출처: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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