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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업원 학대로 쌀국수 포점 부부를 상해죄로 기소

by 베트남 컨설팅 2007. 11. 27.
여성 종업원 학대로 쌀국수 포점 부부를 상해죄로 기소

 하노이시 타인스안구 경찰은 21일, 동구의 포(쌀가루 우동) 점을 경영하는 부부가, 더부살이로

일하고 있던 구엔·티·톤씨(통칭 빈)에게13년이상에 걸쳐서 일상적인 폭행을 반복하고 있던 츄-·민·드크(44세)와 틴·하인·후온(45세) 부부를 학대죄와 상해죄 용의로 기소할 것을 결정했다.

당초는 학대죄 용의로만 기소 할 예정 있었지만, 톤씨가 전신의 37%의 상해를 입었던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해죄 용의로도 함께 기소하기로 한 것.

 경찰은 변호사 2명을 톤씨의 권리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인이 되는 것을 인정했다.

변호사의 한 명은, 학대죄와 상해죄등 2개의 죄상으로 기소되는 것으로 양피고에게는 최고로

징역18년이 구형될 것이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Sai Gon Giai Phong online, 22/11/200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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