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국·인도·베트남과 APA협의 | |
해외진출기업 세부담 줄여주기 위해 | |
입력 : 2007.06.03 20:31 |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해외진출 기업의 세(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3개국 과세당국과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에 대해 협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글로벌 세정 구현을 위한 국제워크숍`에서 "최근 국내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과세당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들 과세 당국과 APA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원재료, 제품·서비스 등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전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세금을 제대로 물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APA 신청이 지난 2001년 5건에서 지난해에는 20건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APA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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