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중장비임대업1 베트남 건설 장비 임대업, 법인설립 베트남 건설 중장비 임대업에 있어서의 외국인(조직) 투자법인 1) 운전자가 딸린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 중장비 임대업'(건설 현장에만 임대 가능) -이 경우 외국인 100%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가능. -건설 현장이 아닌 곳에는 임대 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없는 장비 또한 임대 불가. 2) '일반 중장비 임대업' -이 경우 WTO 양허서 상 외국인에게 공식적으로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투자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의 방법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건설법인에 '중장비 임대업' 포함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일반 장비 임대나 건설 현장이 아닌 곳의 일반 장비 임대도 가능하게 되지만 별도 상당액의 추가 비용(상황에 따라) 발생. 참고로 베트.. 2022.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