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개인소득세1 베트남 내 소득세 신고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베트남 내 소득세 신고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대사관 공지 안내- 베트남 소득세법 및 한베 조세 조약 등에 따르면, 183일 이상 베트남 내 장기체류하는 근로자 등의 경우 한국에서 받는 소득을 포함하여 베트남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베트남 과세당국도 한국 국세청에 과세.. 2018.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