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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영기업 부장급 이상 "모두 재산공개 대상"
베트남 컨설팅
2007. 3. 15. 00:17
베트남 국영기업 부장급 이상 "모두 재산공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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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희 기자 jhkim@ak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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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시책으로 정한 이후 국영기업 부장급 이상 간부들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베트남 당국은 14일(현지시간) 재산공개 관련법령 37호를 정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신설된 재산공개 법령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시의원, 경찰서장, 동이나 면단위 이상 인민위원회의 부실장급 이상 공무원과 읍 이상 규모의 부당서기, 부위원장급 이상 공무원 등은 반드시 재산공개를 해야한다. 또한 공기업의 부서장급 이상과 일반 공무원 가운데에서도 지적국과 건설국, 재무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역시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재산신고자는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재산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소유중인 부동산과 차량 등도 3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수년간 가장 큰 사회문제로 지목돼 온 고위관료들의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이같은 결단을 내렸으며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재산공개가 불투명할 경우 바로 직책 박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중희기자 jhkim@ak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