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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길거리 음식점, 영업에 시간제한

베트남 컨설팅 2006. 12. 21. 09:19
하노이:길거리 음식점, 영업에 시간제한
2006/12/21 07:12 JST 갱신

 현재 다양한 목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는 보도에 대해, 하노이시 인민위원회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그 주된 내용은 다은과 같다.

1,보도의 식음료가게는, 아침의5 시간부터 8 시간까지와 밤의7 시부터12 시까지의 시간대만

영업 가능하고, 미리 각 지구의 인민위원회의 허가가 필요.

2,건설공사로 일시적으로 보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 교통·공공 사업국의 허가가 필요하고, 보행자를 위해서 1 미터를 확보해야 한다.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보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민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고,48 시간을 초과 사용은 인정받지 못한다.

3, 3 미터 이상의 폭이 있는 보도에 한정해 지구에 신청을 한 다음,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주차 스페이스로서 이용할 수 있다.다만, 보행자를 위해서1 미터를 확보해야 한다. 

4,시가 인정한 이벤트시 이외에 마음대로 포장마차나 텐트를 세우는 것을 금지한다.

5,간판을 세우는 것을 금지한다.필요한 경우는 신청에 근거해 시 교통·공공 사업국이 심사를 실시해, 가부에 대해 문서로 회답한다.

[2006 년12 월15 일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