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WTO 가입후 수입관세 3-4%포인트 인하
이 신문은 베트남이 WTO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5-7년 안에 현재 평균 17.4%인 1만600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점진적으로 평균 13.4%로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전체 품목의 3분의 1을 넘는 관세율 20% 이상의 품목들이 관세인하의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큰 폭의 수입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품목은 의류, 섬유, 목재, 종이, 기계, 전자 및 전자장비 등이다.
베트남은 농산품의 경우는 국내 농산물의 보호를 위해 현재 23.5%인 관세율을 5년 이내에 평균보다 낮은 20.9%로 조정하는 반면 공산품은 현재의 16.8%에서 평균 조정폭 보다 약간 높은 12.6%로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농산물과 철강, 시멘트, 건자재,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현재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쿼터 관세를 적용하고있는 설탕과 달걀, 담배, 소금 등 4개 품목은 역시 쿼터관세를 그대로 적용, 쿼터를 초과할 경우 관세를 높이는 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쿼터품목의 수입관세는 설탕이 40-50%, 달걀이 40%, 담배와 소금이 30%인데 쿼터를 초과하면 더 높아진다.
한편 베트남은 WTO와의 약정에서 농산물에 대한 수출 지원금은 WTO규정에 따라 철폐하겠으나 일부 농산품 생산에 대한 장려금은 그대로 지급하되 생산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수출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차별을 없애되 국영기업의 쌀과 의약품 수출은 각각 2009년과 2011까지 유지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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