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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주행거리1 만킬로 미만은 신차취급

베트남 컨설팅 2006. 8. 30. 09:22
중고 자동차, 주행거리1 만킬로 미만은 신차취급
2006/08/30 07:02 JST 갱신

 5월 중고차 수입이 해금되고, 현재까지 약300 대의 중고차가 통관했다.그렇지만, 주행거리나 배기가스의 기준을 클리어 할 수 없는 차량도 많다.이 때문에 세관총국은, 주행거리가1 만킬로에 못 미친 차량에 대해, 신차 같이 세율을 적용하는 결정을 했다.

 각 세관의 보고에 의하면 세율 산정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차량의 사정은 인터넷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하지만, 동등의 차량을 찾아낼 수 없는 경우나 그것만으로는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결정에 이르렀다고 한다.

 세관은 지금까지, 수입된 주행거리1 만킬로 미만의2004 년형 렉서스GS300 에 신차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업자는 중고차세4 만1650 미 달러 대신에5 만5510 미 달러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편 주행거리가1 만240km 의 다른GS300 이나, 주행거리1 만245km 의 메르세데스ML ,1 만40km 의 메르세데스R350 등1 만킬로를 조금 넘었을 경우에는 중고차라고 인정하는등, 주행거리 미터 조작의 부정 방지 대책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2006 년8 월21 일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