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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은행주 매입 중앙은행허가제 완화

베트남 컨설팅 2006. 7. 7. 11:02
베트남, 외국인 은행주 매입 중앙은행허가제 완화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들이  베트남  은행의 주식을 살때 반드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오는 12일 주식을 공개하는 사이공상업은행에 대해선   외국인들이 5% 미만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지시했다고 국영 베트남통신이 6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일반기업의 주식을 살때는 신분만 확인되면  규제없이  살 수 있었으나 은행 등 베트남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때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했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사이공상업은행은 12일의 상장때 외국인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했었다.

    현재 베트남은 일반기업의 경우 외국인의 주식 보유 최대비율을 49%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사이공 상업은행의 외국인 최대 지분 소유 허용치도 비상장 은행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치민상업은행 측은  주당 8만1천동(약 5.1달러)에 1만주 단위로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 예정가는  6월 중순 현재 비공식 시장 거래가인 8만2천동에 근접한 것이라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현재 이 은행의 전체 주식은 1억8천9백만주여서 이런 상장가를 적용할 경우 이 은행의 최초시가총액은 9억7천1백만달러로 추계된다.

    한편 지난 4월15일 현재 세계은행(WB) 산하 인터내셔녈 파이낸스와 영국 펀드스 드래곤 캐피탈,  ANZ 등 3개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호치민상업은행  주식의  26.3%를 갖고 있어 이번 상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매각될 지분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kh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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