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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정 개인 소득세 법
베트남 컨설팅
2013. 6. 17. 20:29
2012년 12년에 수정된 개인 소득세 법이 베트남 국회를 통과해 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금액 수정
기초 공제액:400만동 → 900만동/월
부양 공제:160만동 → 360만동/월·명
● 부동산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은 거래 형태에 관계 없이 모두 과세.
(1)거주자/비거주자의 차이
과세 범위 | 세율 | 요건 | |
---|---|---|---|
거주자 | 전 세계 소득 (한국에서의 소득도 포함) |
누진 세율 | ※ |
비거주자 | 베트남 국내 원천 소득 | 20% | 거주자가 아닌 경우 |
"거주자"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년(연속 12개월) 중 베트남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
2,베트남 국내 정상적인 거처를 가진 것
(a) 항구적 주소(예를 들면 현지 법인, 주재원 사무소)을 갖고 있는 1년 중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b) 년중 계약 기간이 90일 이상의 임대 주소(호텔, 본사, 작업 장소 포함)이 있는 경우
- 이 경우 실제로 거주하면 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자 명의 불문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