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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부터,오토바이,자동차에 도로 사용세 징수
베트남 컨설팅
2012. 12. 17. 16:35
베트남 언론 보도에 의하면,「2013 년 1 월 1 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재무성은 2012 년 11 월 15 일에 도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통지 197/2012/TT-BTC 호를 공고 했다.이것에 따르면, 총배기량 100 cc까지의 오토바이에 대한 도로 사용료는 년 5만 10 만 동, 총배기량 100cc 이상은 10 만~ 15 만 동이 된다. 자동차의 경우는 승차 정원 10 명 이하의 차에 대한 도로 사용료는 년 156 만 동, 최고 적재량 27 톤 이상의 트럭 또는 전용차는 년 1248 만 동이 된다.
그러나, 구급차나 소방차, 영구차, 국방과 공안 전용차, 법률 규정에 의한 빈곤층 세대의 오토바이는 도로 사용료 징수가 면제된다.(2012 년 12 월 1 일, Chinhphu.vn)」
이상은 FUJINET의 베트남 뉴스 인용.
오토바이의 세금은 현지의 인민위원회에 1년에 1회 지불하는 것으로 된 것 같음.
또 자동차는 차의 등록 사무소에서 차량검사시에 지불함(1년 1회또는 2회 분할 가능).
도로 사용세의 도입에 의해, 하이웨이에 있는 14개의 국영 요금 징수소는 폐지 되고, BOT 방식으로 건설된 도로의 요금소는 수금을 계속해 계약 종료후에 폐지 될 예정.
12월 중순 현 시점에서 베트남 운송 회사들이 아직도 도로 사용세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