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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해 VAT 10% 환불 제도 시행

베트남 컨설팅 2011. 9. 13. 20:51

외국인이 공항이나 대도시 쇼핑센터등에서 베트남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VAT) 10%를 환불하는 제도의 시행안을 재정성이 작성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12 일자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안에 의하면, 시행을 실시하는 장소는 외국인이 출국하는 국경,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의 쇼핑센터, 외국인 관광객의 투어에 짜여져 있는 전통 공예마을등에서 미리 재정성에 의해 시행 실시점으로 선정된 판매점에 한정된다. 국내에는 6개의 국제 공항이 있지만, 우선 하노이시의 노이바이 공항과 호치민시의 탄손낭트 공항등 2곳에서 실시할 예정.

 대상이 되는 것은 외국인(베트남발의 항공기의 승무원을 제외)으로 베트남에서의 체재 기간이나 체재 목적은 묻지 않는다.또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미리 승인된 상품 리스트에 게재되고 있는 것에 한정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