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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 예금에 의한 이자 수입은 개인소득세에서 면세
베트남 컨설팅
2011. 2. 15. 12:15
베트남 재정성은 이번 개인소득 세법의 징세에 대해 지침 제 12호를 공포했다.이 통지는 지침 제 84호 및 제2호를 보충·수정한 것이라고 13 일자 VN이코노미가 보도했다.
여기에 따르면 고객이 보통예금, 정기예금, 금 증서 및 장기채권의 형식으로 예입한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는 개인소득세(이자의 5%)가 면세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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