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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기업 재등록 기한 연장을 요청
베트남 컨설팅
2008. 10. 24. 12:19
베트남 계획 투자부는 외자계 기업의 투자 라이센스의 재등록 기한을 1년간 연장해 주도록 구엔·탄·즌 수상에 진언했다.국회상임위원회나 국회에서 승인되면,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 된다.외자계 기업들의 재등록에 관한 정령101/2006/ND-CP호에 의하면, 신투자법·기업법의 시행(2006년7월1일) 이전에 설립된 외자계 기업은,2년이내에 재등록하면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사업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시점에서 재등록을 끝마친 기업은,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430개 회사에 지나지 않다고 한다.
[Dau tu, Tin tuc, 22/10/2008]
발췌 번역 / 정리 -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