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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업원 학대로 쌀국수 포점 부부를 상해죄로 기소

베트남 컨설팅 2007. 11. 27. 18:10
여성 종업원 학대로 쌀국수 포점 부부를 상해죄로 기소

 하노이시 타인스안구 경찰은 21일, 동구의 포(쌀가루 우동) 점을 경영하는 부부가, 더부살이로

일하고 있던 구엔·티·톤씨(통칭 빈)에게13년이상에 걸쳐서 일상적인 폭행을 반복하고 있던 츄-·민·드크(44세)와 틴·하인·후온(45세) 부부를 학대죄와 상해죄 용의로 기소할 것을 결정했다.

당초는 학대죄 용의로만 기소 할 예정 있었지만, 톤씨가 전신의 37%의 상해를 입었던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해죄 용의로도 함께 기소하기로 한 것.

 경찰은 변호사 2명을 톤씨의 권리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인이 되는 것을 인정했다.

변호사의 한 명은, 학대죄와 상해죄등 2개의 죄상으로 기소되는 것으로 양피고에게는 최고로

징역18년이 구형될 것이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Sai Gon Giai Phong online, 22/11/2007, 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