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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수뢰 베트남 공무원 고발

베트남 컨설팅 2007. 7. 26. 00:20
한국기업, 수뢰 베트남 공무원 고발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S리조트라는 이름의 한국기업이 사업 허가와 관련해 베트남 지방정부 투자관련 공무원을 고발하고 허가 지연에 대해 공식 항의를 하는 일이 처음으로 일어났다고 탱니엔(청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베트남 남동부 캥화성 깜란만에서 골프장 등 종합 리조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리조트는 최근 이 사업과 관련 뒷돈을 요구한 지방정부 투자관련 공무원을 고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성 정부가 사업허가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공식 항의했다.

   이 회사 관계자들은 캥화성을 찾아가 항의문서를 전달하고 "정부가 허가를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수뢰 공무원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이에 앞서 "사업 허가를 잘 봐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챙겼다"면서 캥화성 기획투자국의 한 간부를 성 당국에 고발했다.

   이 간부는 S리조트로부터 7만1천달러를 받았다고 실토해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문제의 간부가 돈만 받아 챙기고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고 밝히고 "그를 고발한 이후 캥화성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허가를 미루고 있다"고 항의했다.

   베트남 경찰은 또 S리조트의 통역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법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조사하고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업체들은 이번 수뢰공무원 고발과 관련 자칫 이번 사태가 베트남 공무원들의 한국기업인 기피 현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kh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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