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식 양도차익 과세 검토 … 펀드는 제외
베트남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7일 베트남 사이공 쟈이 퐁 신문 보도를 인용,부 반 닌 페트남 재무장관이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부 장관은 "과세 방침은 금융회사의 대출자금이 주식 투자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 투자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4~5월 중 국회에 상정할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과세 규정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현지 증권업계는 그러나 이 규정이 아직 구상 단계여서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베트남펀드를 판매 중인 한국운용 관계자는 "과세 검토 대상은 개인투자자로 기관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 펀드 수익률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의 개인소득세법은 공산당 정부가 국가통제경제를 자유화하기 위한 첫 시도로 1990년 도입됐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소득은 근로자 봉급이 유일하며 토지나 주식 투자에서 얻은 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고 있다.
개장 6년째를 맞고 있는 베트남 증시는 지난해 144% 상승했으며 올 들어서도 50% 오르는 등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직장인은 물론 공무원까지 주식 투자에 몰두하고 본업은 제쳐두는 현상이 벌어져 베트남 지도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베이커&맥킨지의 프레더릭 버크 변호사는 "베트남에선 땀흘린 대가로 얻는 소득에는 60%의 세금이 부과되는 데 반해 토지나 주식에 투자해 번 돈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사회주의 국가에서 참으로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증시는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 증시의 폭락으로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했던 '검은 화요일'에도 3.4% 오르며 1167.3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다.
이후 소폭 조정을 보이며 지난 6일에는 1133.31을 기록했다.
장규호 기자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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