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자본 민간항공사 설립 허용
복수항공체제 추진..법적대표는 베트남인 의무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베트남이 복수항공체제를 추진하면서 외국자본의 투자와 민간항공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베트남항공공사는 13일 민간항공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항공운송법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항공운송법은 외국인이 새로운 항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법적 대표는 반드시 베트남인을 내세우도록 했다. 이사회의 임원을 외국인이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없고 자본금도 외국인 자본이 49%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로 설립되는 항공사는 800억동(약 500만달러)에서 4천800억동(약 3천만달러)의 자본금을 가져야 하며 10년 이내에 생산된 비행기를 한 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베트남에서는 500만달러의 돈과 비행기 한 대를 가지면 항공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항공사 설립은 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총리가 승인을 해야한다.
현재 베트남 항공시장은 국영 베트남에어라인이 80% 이상 점유하고 있고, 베트남에어라인과 싱가포르자본이 합작한 퍼시픽에어라인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공사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3-4개, 태국은 10개 이상의 항공사가 있다"고 지적하고 "베트남도 이번 항공운송법의 제정으로 복수민간항공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hkwo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베트남이 복수항공체제를 추진하면서 외국자본의 투자와 민간항공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베트남항공공사는 13일 민간항공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항공운송법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항공운송법은 외국인이 새로운 항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법적 대표는 반드시 베트남인을 내세우도록 했다. 이사회의 임원을 외국인이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없고 자본금도 외국인 자본이 49%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로 설립되는 항공사는 800억동(약 500만달러)에서 4천800억동(약 3천만달러)의 자본금을 가져야 하며 10년 이내에 생산된 비행기를 한 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베트남에서는 500만달러의 돈과 비행기 한 대를 가지면 항공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항공사 설립은 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총리가 승인을 해야한다.
현재 베트남 항공시장은 국영 베트남에어라인이 80% 이상 점유하고 있고, 베트남에어라인과 싱가포르자본이 합작한 퍼시픽에어라인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공사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3-4개, 태국은 10개 이상의 항공사가 있다"고 지적하고 "베트남도 이번 항공운송법의 제정으로 복수민간항공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h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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