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무소 설립조건: 최소 1년이상 활동
외국인 대표사무실 설립에 관한 결의문 72호에 따라 외국법인은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활동해야 하고,
법인의 지점을 설립할 경우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최소 5년 이상 활동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표사무소장 변경, 주소변경할 경우 10일 이내 신고하고 재등록을 해야 한다.
출처: Vietnam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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