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법시행 세칙:약값 공개를 의무
2006/08/15 07:07 JST 갱신
2006/08/15 07:07 JST 갱신
9 일, 수상이 약사법의 시행 세칙 정령에 서명했다.본정령은, 약사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의 정책이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특히 주목 해야 할 것은, 본정령에 의해 약값에 대한 국가관리의 원칙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약의 생산, 판매, 수출입을 실시하는 회사는 독자로 약의 가격을 설정해, 판매 경쟁을 실시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사법권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출입 검사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또, 규모의 크고작음에 관련되지 않고 약의 판매를 실시하는 점포에는, 약의 종류 마다 가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입객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 되여 그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2006 년8 월12 일,Viet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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