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해외 파견 중개료, 급료의1 개월분까지만 허용
2006/07/04 07:07 JST 갱신
2006/07/04 07:07 JST 갱신
재정성과 노동 상병병 사회 복지성은 지난 번,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한 규정을 통지했다.
규정에 의하면, 파견 회사가 노동자로부터 징수하는 중개료는,
1 개월 분의 급료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중개료는1 개월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 잔업료, 보너스, 각종 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 노동자가 천재지변, 전쟁, 수락 기업의 파산 등 불가항력에 의해 귀국 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시점에서 노동 기간이 계약기간의50 %에 못 미친 경우, 파견 회사는 중개료의50 %를 노동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 년6 월28 일 Vietnamne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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