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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혁명 부인.익명 취재원 기사 처벌

by 베트남 컨설팅 2006. 6. 18.
베트남, 혁명 부인.익명 취재원 기사 처벌>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베트남 정부가 사회주의 혁명의 성과를 부인하거나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한 기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언론통제 규정을 마련,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공보활동 새 포고령'이라는 이름의 이 규정은 베트남 정부의 통제를 받는매체들이 연초에 공적개발원조(ODA) 자금과 관련된 관리들의 대규모 부패 사건을 취재 보도해 교통운송부 장.차관이 사임하는 `ODA 부정사건'에 이어 나온 것이다.

    dpa 통신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될 이 총리 포고령은 취재원을 익명으로  해 기사를 쓴 기자에게 300만동(약 19만원), 취재원에게 사전에 기사를 보여주지  않은 채 보도할 경우 최대 700만동(약 45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라 `반동 이념의 전파'와 "당과 국가 군 및 경제적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는 금지되며 이를 어기는 사람은 최대 3천만동(약 2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베트남은 국가기밀을 폭로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에 의해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 포고령은 또 "국가적 영웅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가적 영웅이 누구인 지는 포고령에 규정되지 않았다. 

    문화공보부의 부 쑤언 탱 조사국장은 "영웅의 범위는 추후 정할 것"이라면서 예컨대 메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호 치민은 국가 영웅이지만  현  최고국가지도자인 쩐 득 렁 주석의 경우 포고령 상의 영웅이나 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 반 카이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반 국회 개막에 앞서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만들어졌고 7월1일부터 총리령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 기자회(RWB)는 "부정부패추문과  관련해  최근 소수의 기자들이 취재보도를 시작해, 베트남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터에 이러한 포고령이 시행되는 것은 매우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khkwo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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