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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베트남 가라오케서 술마시면 벌금

by 베트남 컨설팅 2006. 6. 16.
7월부터 베트남 가라오케서 술마시면 벌금>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베트남 정부는 7월부터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베트남 정부는 15일 내린 총리령에서, 7월 1일부터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 최소 50만동(약 3만5천원)을 벌금을, 한 가라오케 업소에 여종업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최소 300만동(약 2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또 술을 마신 손님은 가라오케나 디스코텍 등에 출입할 수 없으며, 어두운 조명을 하거나 비상벨을 설치하는 카라오케 업소도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 밖에 스트립쇼 등 음란한 쇼를 하거나 손님과 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는 3천만동(약 200만원) 이상의 벌금과 함께 형사입건도 가능하도록 했다.

    베트남 정부가 이처럼 유흥업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11월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많은 외국인들이 베트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유흥업소 주변의 퇴폐 행위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khkwo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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