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70만으로 대만에 , 불법취업 알선 조직 적발
2006/04/20 07:07 JST갱신
2006/04/20 07:07 JST갱신
타이뻬이 시경찰국은 지난 번 , 「수수료6000미 달러 를 지불하면 ,
대만 노동 당국의 재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대만에서 2연간 일할 수가 있다」 등 과
지금까지 대만에서 노동 경험이 있는 여성만을 속여 , 실제로는 위장 결혼 서류로 대만에 입국 ,
불법취업을 시키고 있던 혐의로 , 노동 파견 회사 사장 , 체우 용의자를 체포했다.
피해를 당한 여성등은 , 수수료라고 칭한6000미 달러를 가로채진 뒤 , 불법 체재 및
불법취업의 죄로 대만 수용소에 구류되고 있다.
여성등은 , 대만의 노동법으로 의무지워지고 있는 건강진단도 받을 수도 있지 못하고 ,
가짜의 거류증으로 체재하면서 , 직물 공장에서 불법취업 하고 있었다.
게다가 「중개료」라고 칭해 월급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급료로부터 공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번달3일에는 , 똑같이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있던 혐의로 ,
다른 노동 파견 업자2사람이 대만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2006연4월14일 Tien Phong종이 전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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