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 안건에 대한 성·시의 허가 상한액수를 5000만 달러로 확대
2006/03/29 07:01 JST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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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 기업에 의한 직접투자의 수속 간소화를 진행시키기 위해, 성·직할시를 허가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 의한 직접투자 한 건의 상한액을, 현행의 500만 미 달러(하노이, 호치민시는 1000만 미 달러)에서 10배의 5000만 미 달러로 한다.계획 투자성 외국 투자국의 구엔·아인·트안 부국장이, 지난 주말 호치민 시내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분명히 했다.
이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던 안건에서도, 한건의 투자액이 5000만 미 달러 이하이면, 성·직할시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또, 트안 부국장은, 지금까지 규제가 강했던 교육 분야에의 투자 조건도 향후 완화할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3월 27일 Thanh Nien지 전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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