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바 「198 V브이티스안」의 점주에게 금고 11년
2006/03/28 07:05 JST 갱신
2006/03/28 07:05 JST 갱신
2005년 6월에, 하노이시 하이바틀구의 바 「189 V브이티스안」의 점주가 마약 단속법으로
체포된 사건에 관해, 23일, 하노이시 인민재판소에서 관계자에게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바는, 엑스터시나 마리화나 등, 각종의 마약을 독자적인 루트로 입수,
손님에게 제공하는 「마약 바」였기 때문에, 점주는 징역 11년의 금고형,
매니저등은 7~9년의 금고형과 비교적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다.
손님의 쾌감을 배증시키기 위해, 점주는 스스로 음향 장치와 조명 장치를 개조,
점내에 음악을 대음량으로 흘려, 이상한 빛으로 이공간을 연출하고 있었다고 한다.
[2006년 3월 23일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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