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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정보/KOTRA 투자정보

[kotra] 베트남, RCEP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적용 절차 안내

by 베트남 컨설팅 2022. 4. 16.

RCEP은 기관증명, 자율증명 모두 가능하나 베트남은 기관 증명 후 자율 증명 도입 예정

베트남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발행은 4월부 가능

RCEP이 2022년 1월 1일 공식 발효된 이후 실제 RCEP의 특혜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수입 시 적용을 위한 상세 지침이 필요하다. 베트남 정부는 RCEP의 국내 적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행과 관련한 지침(05/2022/TT-BCT)을 2월 18일로 발행했으며, 해당 규정 적용은 오는 4월 4일부터 적용됐다. 베트남 현지에서 RCEP 발효 이후 베트남 규정 부재로 실제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수입 시 RCEP 특혜 세율 적용을 할 수 없었으나 4월 4일 이후부터는 수출 시 원산지 증명서 발행이 우선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수입 시 RCEP C/O 제출을 통한 특혜 세율 적용은 베트남 정부의 개정 2022 HS CODE 정비와 맞물려 7월 이후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베트남 관세총국(GDC)과 확인한 바 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에서는 현지 진출기업의 RCEP 활용을 위해서 RCEP 기획 연재를 작성 중이며, 이번 해외시장 뉴스를 통해서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행과 적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참고) 호치민 무역관 RCEP 기획 연재 시리즈

1) 베트남, RCEP으로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날개를 달다

2) 2022년, RCEP 활용 비즈니스 모델로 준비하세요

3) RCEP 발효, 베트남 산업별 동향

4) RCEP 발효, 베트남 수출 유망 상품은?

 

RCEP 원산지증명서 발행 베트남은 기관 증명, 10년 이내 자율 증명 도입 예정

 

RCEP 협정문 상 제3장 원산지 규정 3.16조에 의거하면 RCEP은 기관 발행과 및 인증수출자에 따른 원산지 자율 증명이 동시에 가능하다. 베트남은 먼저 기관 발행 형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협정에 따라 10년 이내에 자율 증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발효일 후 20년 내에 자율 발행 도입할 수 있다.

 

<RCEP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행 양식>

[자료: 베트남 관세청]

 

RCEP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베트남 기타 FTA와 동일하게, 베트남 산업무역국(MOIT)의 https://ecosys.gov.vn/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행 신청할 수 있다.

 

<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행 웹사이트>

[자료: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 RCEP 자율 증명 요건은?

 

베트남 RCEP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자율 발행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율 발행을 위한 인증 수출자 요건을 협정문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한 수출자에 한해서 자율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등록된다.

  - 수출자는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알고 이해한다.

  -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만족스러운 수준의 수출 경험을 갖추고 있다.

  -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위험관리에 따라 측정된 우수한 준수 기록을 갖추고 있다.

  - 수출자는 무역업자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상품의 원산지  지위 및 제3.24조(검증)에 따른 검증에 협조하고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자의 준비 자세를 확인하는 생산자의 신고서를 확보할 수 있다.

  -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잘 정리된 장부 및 기록 유지 체제를 갖춰야 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인증 수출자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며, 아래의 최소 정보 요건을 갖추는 경우 자율 발급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RCEP 자율 증명을 위한 최소 정보 요건>

최소 정보 요건
1) 수출자 이름 및 주소 8)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2) 생산자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에 한함.) 9) 관세 차별 RCEP 원산지 국가
3) 수입자(수하인) 이름 및 주소 10) FOB 가격 (부가가치기준 사용 시)
4) 상품명, HS CODE 6단위 11) 상품 수량
5) 인증 수출자 번호 및 수출자 및 생산자 식별 번호 12) 연결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본 발급 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국 RCEP 원산지국, 최초 수출국 인증번호
6) 고유 참조 번호
7) 원산지결정기준

[자료: RCEP 협정문]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RCEP은 한-아세안 FTA에서 운영하는 연결원산지증명제도를 운용한다. 즉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근거로 중간 경유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즉, RCEP 회원국인 베트남에서 생산해 RCEP 회원국인 싱가포르에서 수입 통관 후 일부 제품을 한국·중국·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베트남에서 발행한 RCEP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한국·중국·일본 3국 수출건에 대해서 기관발급 또는 인증수출자를 통한 자율 발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유효한 원산지증명 원본 제시

 - 유효기간이 원본 유효기간 이내

 - 원본 원산지증명 정보 포함

 -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 없음(예외)

 - 분할 수출 선적 시 분할 선적되어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본 전체 수량 이내

 - 원본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또한 재포장,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 라벨링(수입국 제도 및 정책상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 수입당사국 운송이 필요하다. 해당 제도를 근거로 중간 경우 당사국을 물류기지로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수입 시 RCEP 원산지증명서 적용

 

앞서 언급했듯이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2022년 4월 4일 이후로 수출 원산지증명서 발행은 가능하나 수입 시 RCEP 원산지증명서 적용은 HS CODE 2022 업데이트로 7월 적용이 예상된다. 다만, 발효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RCEP 원산지증명서 제출 사후 적용 후 납부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사후 적용을 위해서 수입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표시해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만약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신고된 경우에는 RCEP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협정 관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사점

 

한국과 베트남은 RCEP을 포함한 한-베, 한-아세안 총 3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아세안, RCEP 2개 협정 체결 중이다. 우리 진출 기업은 베트남 수입 시 적용되는 특혜관세율과 더불어 원산지 누적을 통한 수출 시 활용의 목적을 통합 고려해 FTA를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출국가 사용 HS CODE와 베트남 수입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 수입 HS CODE 기준으로 발행돼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자료: RCEP 협정문 및 베트남 RCEP 적용 지침,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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