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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절차

베트남 공장 법인설립(제조법인), 공장 건축 절차 및 준비서류 작성 상세 안내

by 베트남 컨설팅 2019. 12. 28.

 

베트남에서 공장 법인설립(제조 법인) 공장 건축 시  상세 절차 안내

 

 

 

베트남 공장설립 산업단지 부지. 임대공장

 

공장 설립(건설) 절차 
No 준비절차 비고
1 토지 사용권 발급신청 공단 내, 투자자와 공단개발회사 간 토지 사용권 양도양수협의서 작성,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에 제출
공단 외,  각  부지  사용인에 토지보상을 완료  후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에 토지사용권 발급 신청
2 토지 사용권 발급
(토지 사용권 발급에는 ㅇ 오랜 시간이 걸릴는 경우가 많고, 토지 사용권에 관한 MOU 체결되면 법인설립 절차나 법인 설립 후 공장 건축 공사 준비 진행도 가능)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여, 업무일 30일 이내에 토지 사용권 발급(실지 통상적으로 30일 이상 걸리기에 약간의 여유가 필요)
3 건설업체 선정 내외국 시공 및 설계 감리업체와 직접 면답, 업체 선정
4 건설업체 계약 각종 계약 조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설계, 시공, 감리 업체와 정식 계약 체결
5 건축 허가서 발급신청 관할 지방성 건설국에 건설 계획과 설계도를 첨부한 건설 허가 신청
6 건축 허가서 발급 관할 지방성 건설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일 30일 이내 건설 허가 발급
7 건설 시작 최종 완성된 설계에 따라 건설 시작
8 건설 완료 후 감리 감리 대행 업체 혹은 직접 감리 업무실시
9 완공 허가서 신청 감리 후 결과 및 완공 허가서 신청서를 관할 지방성 건설국에 신청
10 완공 허가서 발급 건설국의 감리 후 완공 허가서 발급

 

 

 

법인 설립 준비 서류
No 준비서 류 비 고
1 투자 승인 허가서 신청서 양식이 각 지방에 따라 다를 수고 요구하는 서류도 다를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울 받아 준비
2 기업 정관 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준비됨
(법인 설립 대행 업체에서 기본 폼으로 작성 제공)
3 창립 사원 명단 유한책임회사에 해당됨
4 창립 주주 명단 주식회사에 해당됨
5 합작 계약서 합작 투자의 형태에 해당됨
6 경영협력계약 BCC 형태에 해당됨
7 재정능력 확약서(별도 양식) 투자자가 준비하고 정보 자료 제공하여 대행 업체의 도움을 받아 작성
8 사업 예비 조사 모든 공장 설립에 환경 평가 필요
9 임대 계약서(MOU/가계약) 임대하는 공장과 토지 또는 당국이 발행하는 원칙 계약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함.
10 당국에 의한 법정 자본 투자 확인 어느 정도의 법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
참고: 일반 제조업의 경우 규정되어 있는 최저 법정 자본금은 설정 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특정 금액의 정관 자본금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11 자격 증명서 대표 혹은 연관된 자. 자격 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는 업종에 한해서.
12 은행 잔고 증명서
(개인투자인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잔고증명서. 투자자의 재정 능력 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13 재무제표
(법인투자인 경우)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투자자의 재정 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14 투자자의 설립 허가서
사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본국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의미합니다) 지역에 따라 법인등기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15 법적 대표인의 여권 사본  
16 설립 법인의 법적 대표
예정자 여권 사본
 
17 모든 주주들의 여권 사본 주식 회사와 주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18 위임장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 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 사본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상동)

*준비 서류는 작성하는 양식이 한국과 상이한 경우가 많아 처음 접해 보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과 한국에서 발급(발행)하는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공증과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허가신청서류 공증절차
한국에서 발급/발행한 모든 서류/문서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 확인 ->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 한국에서 번역/공증 영사확인 서류 완성 후에 맨뒷장을 베트남에서 한번 더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요구하는 부수는 대행하는 공단이나 컨설팅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투자 허가서 발급 후 수속
No. 준비절차 비고
1 설립공고 온라인으로 설립 사항을 공고
2 TAX CODE 등록 사업자 라이선스(법인등록증) 상단에 표기되어 발급됨
3 법인도장 신청/수령 해당 도시/성급 단위의 공안국(경찰서)에서 법인 도장을 신청/수령함.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은 법인 도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서들은 필히 법인도 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음.
4 임대 계약서 서명 사무실 가임대 계약서 또는 토지 임대(사용권) 가계약서에 정식으로 서명함
5 사장, 부사장, 회계 책임자 등록 (시성인민위원회)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 책임자는 투자 허가 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법인 계좌/자본금 계좌 개설 거래  희망  은행에 투자  허가서와 사업  허가서를 제출하면서 법인  구좌를 개설하고, 모든 금전 거래는 동 구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달러:자본금계좌 / 달러: 해외결재계좌 / 동화:베트남 내수결재계좌)
*법인 관련, 계좌 개설 후 투자국에 관련 정보 통보하여야 함.


*2000 만 동(VND) 이상은 법인 계좌를 통해 결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7 노동부 등록사항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서 신청. 근로자 명단 및 취업규칙(노동규칙)을 노동부에 등록 함
8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
등록
노동 허가서(워크퍼밋) 신청 후 이민국과 거주 관할 경찰서에 거주자 등록
9 공장설립 신고 건설국에 공장 설계평가 및 건축허가 신청
10 비관세 대상 수입 원부자재 및 설비재 등록(무역국) 재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와 회사 설립을 위한 설비재도 비과세이다. 사업 계획서에 근거하여 필요자재 소요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투자 허가 기관 및 상무부 등 유관 부서에 제출하여 수입 원부자재 및 설비재의 비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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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동일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 해 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초기 입지선정부터 법인설립까지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으로 일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치 돌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전문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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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토,일요일, 축일 휴무)
방문 무료 상담: AM9~PM4(사전 미팅 예약 필수)
베트남 국가번호 +84
베트남: 0909 194 181(한국어/일어) / 028 6681 0114(베트남어/영어)
한국에서: +84 909 194181(한국인 직통)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AM 7~P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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