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설립(건설) 절차 | ||
No | 준비절차 | 비고 |
1 | 토지 사용권 발급신청 | 공단 내, 투자자와 공단개발회사 간 토지 사용권 양도양수협의서 작성,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에 제출 |
공단 외, 각 부지 사용인에 토지보상을 완료 후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에 토지사용권 발급 신청 | ||
2 | 토지 사용권 발급 (토지 사용권 발급에는 ㅇ 오랜 시간이 걸릴는 경우가 많고, 토지 사용권에 관한 MOU 체결되면 법인설립 절차나 법인 설립 후 공장 건축 공사 준비 진행도 가능) |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여, 업무일 30일 이내에 토지 사용권 발급(실지 통상적으로 30일 이상 걸리기에 약간의 여유가 필요) |
3 | 건설업체 선정 | 내외국 시공 및 설계 감리업체와 직접 면답, 업체 선정 |
4 | 건설업체 계약 | 각종 계약 조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설계, 시공, 감리 업체와 정식 계약 체결 |
5 | 건축 허가서 발급신청 | 관할 지방성 건설국에 건설 계획과 설계도를 첨부한 건설 허가 신청 |
6 | 건축 허가서 발급 | 관할 지방성 건설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일 30일 이내 건설 허가 발급 |
7 | 건설 시작 | 최종 완성된 설계에 따라 건설 시작 |
8 | 건설 완료 후 감리 | 감리 대행 업체 혹은 직접 감리 업무실시 |
9 | 완공 허가서 신청 | 감리 후 결과 및 완공 허가서 신청서를 관할 지방성 건설국에 신청 |
10 | 완공 허가서 발급 | 건설국의 감리 후 완공 허가서 발급 |
법인 설립 준비 서류 | ||
No | 준비서 류 | 비 고 |
1 | 투자 승인 허가서 신청서 | 양식이 각 지방에 따라 다를 수고 요구하는 서류도 다를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울 받아 준비 |
2 | 기업 정관 | 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준비됨 (법인 설립 대행 업체에서 기본 폼으로 작성 제공) |
3 | 창립 사원 명단 | 유한책임회사에 해당됨 |
4 | 창립 주주 명단 | 주식회사에 해당됨 |
5 | 합작 계약서 | 합작 투자의 형태에 해당됨 |
6 | 경영협력계약 | BCC 형태에 해당됨 |
7 | 재정능력 확약서(별도 양식) | 투자자가 준비하고 정보 자료 제공하여 대행 업체의 도움을 받아 작성 |
8 | 사업 예비 조사 | 모든 공장 설립에 환경 평가 필요 |
9 | 임대 계약서(MOU/가계약) | 임대하는 공장과 토지 또는 당국이 발행하는 원칙 계약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함. |
10 | 당국에 의한 법정 자본 투자 확인 | 어느 정도의 법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 참고: 일반 제조업의 경우 규정되어 있는 최저 법정 자본금은 설정 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특정 금액의 정관 자본금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11 | 자격 증명서 | 대표 혹은 연관된 자. 자격 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는 업종에 한해서. |
12 | 은행 잔고 증명서 (개인투자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의 잔고증명서. 투자자의 재정 능력 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
13 | 재무제표 (법인투자인 경우)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투자자의 재정 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
14 | 투자자의 설립 허가서 사본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본국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의미합니다) 지역에 따라 법인등기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15 | 법적 대표인의 여권 사본 | |
16 | 설립 법인의 법적 대표 예정자 여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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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모든 주주들의 여권 사본 | 주식 회사와 주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
18 | 위임장 |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9 | 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 사본 |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상동) |
*준비 서류는 작성하는 양식이 한국과 상이한 경우가 많아 처음 접해 보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과 한국에서 발급(발행)하는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공증과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허가신청서류 공증절차
한국에서 발급/발행한 모든 서류/문서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 확인 ->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 한국에서 번역/공증 영사확인 서류 완성 후에 맨뒷장을 베트남에서 한번 더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요구하는 부수는 대행하는 공단이나 컨설팅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투자 허가서 발급 후 수속 | ||
No. | 준비절차 | 비고 |
1 | 설립공고 | 온라인으로 설립 사항을 공고 |
2 | TAX CODE 등록 | 사업자 라이선스(법인등록증) 상단에 표기되어 발급됨 |
3 | 법인도장 신청/수령 | 해당 도시/성급 단위의 공안국(경찰서)에서 법인 도장을 신청/수령함.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은 법인 도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서들은 필히 법인도 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음. |
4 | 임대 계약서 서명 | 사무실 가임대 계약서 또는 토지 임대(사용권) 가계약서에 정식으로 서명함 |
5 | 사장, 부사장, 회계 책임자 등록 (시성인민위원회) |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 책임자는 투자 허가 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 법인 계좌/자본금 계좌 개설 | 거래 희망 은행에 투자 허가서와 사업 허가서를 제출하면서 법인 구좌를 개설하고, 모든 금전 거래는 동 구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달러:자본금계좌 / 달러: 해외결재계좌 / 동화:베트남 내수결재계좌) *법인 관련, 계좌 개설 후 투자국에 관련 정보 통보하여야 함. *2000 만 동(VND) 이상은 법인 계좌를 통해 결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7 | 노동부 등록사항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서 신청. 근로자 명단 및 취업규칙(노동규칙)을 노동부에 등록 함 |
8 |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 등록 |
노동 허가서(워크퍼밋) 신청 후 이민국과 거주 관할 경찰서에 거주자 등록 |
9 | 공장설립 신고 | 건설국에 공장 설계평가 및 건축허가 신청 |
10 | 비관세 대상 수입 원부자재 및 설비재 등록(무역국) | 재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와 회사 설립을 위한 설비재도 비과세이다. 사업 계획서에 근거하여 필요자재 소요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투자 허가 기관 및 상무부 등 유관 부서에 제출하여 수입 원부자재 및 설비재의 비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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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AM 8 ~ PM 5(토,일요일, 축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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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가번호 +84
베트남: 0909 194 181(한국어/일어) / 028 6681 0114(베트남어/영어)
한국에서: +84 909 194181(한국인 직통)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AM 7~P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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