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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컨설팅 안내

베트남 진출시 법인설립, 공장설립에 있어 컨설팅 업체 선택 기준 안내

by 베트남 컨설팅 2019. 4. 30.

『 베트남에서 정당한 대가나 노력, 보상 없이 우연을 가장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행운이나 도움은 베트남 비즈니스에 있어 독배가 될 수 있습니다. 』 #베트남투자주의사항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도이모이’ 정책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외국의 투자자본을 대거 유치하여 왔고, 우리 나라 기업도 대거 진출하여 2007년까지 누적투자금액이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2015년 외국인 직접 투자액에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1위의 위상을 찾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베트남은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법제도가 복잡 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실제 투자업무를 수행할 때는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사업진행 도중에 예기치 않은 장애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로 관련 법규 개정

 15년만에 변경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되는 베트남 개정 투자법,기업법의 변경에 따라 법적 근거나 개념에 있어 아직 애매하고 불확실한 부분, 시행령 미작성 등으로 행정 절차나 진행에 있어 행정기관(DPI) 등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관련 법규들

아울러 베트남 경제,투자 관련 법규들이 일정 기간 전 예고도 없이 갑짜기 변경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기에 베트남 투자 초기 인터넷이나 문서상에서 접하는 관련 정보자료들은 필히 기관이나 검증된 전문 업체 등을 통하여 문의 또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진출시 법인설립, 공장설립에 있어 컨설팅 업체 선택

 

 

 

한국은 베트남 외국직접투자(FDI)에 있어서 최근 수 년간에 걸쳐 부동의 1위 국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LG스마트폰(하니퐁), 생산 삼성전자 스마트 폰(박린), 백색 가전 사업부가 호치민 시 9군 사이공하이테크 파크(SHTP)에서 2016년 상반기 부터 조업을 개시 하면서 그에 따른 수많은 1차,2차 소규모 협력 업체들에 더해 TPP(환태평야 동반자 협정) 마무리 단계로 섬유 관련 업체들이 가히 쏟아져 들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 업체들이 베트남에 진출 러시를 이루어 왔으며, 최근(2018년 부터)에는 제조업체는 물론 주변 설비 유지보수, 화장물품류와 농수산 임가공 등 수출입 유통업, IT개발(소프트웨어 출판), 온라인 쇼핑몰, 부동산 관련 업종, 건설업종, 요식업종 등이 주를 이루며 그 외 각종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물밀듯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기인하여 전문성이나 현지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신설 업체(변호사 포함)나 자격 없는 현지인 명의의 로컬 업체를 설립 하거나 단순히 컨설팅 업체에 소개만 해 주고 커미션 챙기는 검증되지 않은 중간 브로커에 의뢰하다 보면 베트남에서의 사업 활동 범위나 베트남 사업 목적에 부합 되지 않는 사업 라이선스(기업등록)를 발급 받거나 결과물로 낭패 보는 한국 투자 업체들이 최근 증가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위해 법인설립이나 공장설립 그에 따른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필히 일정 요건을 갖추고 현지 실무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업체를 컨택하여 사업 초기부터 도움 받으며 진행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시간,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투자시 법인설립 공장설립시 컨설팅 업체 선정은 꼭 전문성을 갖춘 조직(업체)인지 확인 하셔야 사후 보장이나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으니, 과대 포장한 미끼형 사이트나 블로그 하나 개설하여 투자자를유인한 후, 소개나 하는 브토커 또는 베트남 관련 다른 업무를 주업으로 하면서 단순 커미션 챙기기 위한 부업목적으로 컨설팅 업체를 소개하는 곳은 가능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묻기가 어렵습니다.

 

 

전문 업체 선별 기준(베트남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참고)  

 

  •  조직인지(법인): 
    정상적인 조직인지 확인

     
  •  최소 5년 이상 전문성을 갖추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 
    경험과 노하노 간접 확인,변수가 많고 아직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 있는 베트남에서 특히 매우 중요한 요소

     
  •  적당한 규모의 법인 등록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지 간접 확인.

     
  •  공식 사이트를 운영 할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직접 생산 하면서 꾸준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낚시, 미끼 사이트에 주의
     
  • 주소지가 일반 가정이나 아파트 주소지가 아닌지, 베트남에서 아파트 주소는 어느 형태의 법인(로컬,외투 포함)이든 법인 주소로 사용 할 수 없음.
     
  •  베트남 휴대폰이 아닌 고정전화(일반전화)가 있는지: 
    주소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일반 전화 사용하지 않음.

     
  •  전화나 메일로 문의하면 얼마나 빨리 회신이 오는지: 
    전문가가 아니거나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으면 빠른 답변 기대하기가 어려움. 

     
  •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베트남 업체에 단순 소개만 해 주는 브로커가 아닌지 검증 필수: 
    이 경우는 중간 전달자의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의한 착오 다발과 커미션이 포함 되어 동일한 서비스 대비 비용 증가, 사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이슈 발생.

 

위 사항은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검증 가능하니 참고하여 검증 된 업체를 복수로 접촉해 보고 그 중 강담 내용에 있어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신뢰 가는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방문 상담한 다음 최종 선택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선정한 업체는 신뢰하고 결과물 돌출까지 안내에 따라 진행 하시면 원하는 결과물 돌출이 가능할 겁니다.

 

베트남에 투자 진출 하면서 본인(투자자)이 베트남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많은 유사 단체는 피하지고 우선 코트라(하노아, 호치민)에 방문 또는 메일이나 유선으로 상단하여 본인이 베트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부터 먼저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한국 코트라: http://www.kotra.or.kr/

하노이 코트라: http://www.kotra.or.kr/KBC/hanoi/KTMIUI010M.html

호치민 코트라: http://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010M.html

중기청 호치민 사무소 주소:

e.town: 364 Cong Hoa Street, Tan Bi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중기청 홈페이지 참고 '인큐베터 운영'); 참고로 인큐베터 운영 주소지에는 법인 등록이 불가 합니다.

 

초기 컨설팅에 드는 비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 비용으로 생각 하시고, 적당히 알고 지내는 베트남에 먼저 진출한 관련 업체, 중간에서 연결만 해 주고 커미션 챙기는 중간 브로커, 적당히 아는 지인 등에게는 가능한 맡기지 마시고 검증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 조직(전문업체)를 컨텍하여 본인(또는 대리인,담당자)가 직접 방문 대면 상담이나 메일 유선 통화를 이용하여 충분한 상담 후에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문의 / 무료상담

 

비나한인: www.vinahanin.com

전화: 0909 194 181(한국인 전문가 직통)

메일: viethoasong@gmail.com(실시간 확인)

카톡 ID: vinahanin(무료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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