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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베트남 출입국시 외화 소지 검사 강화, 세관 총국 공문 5000 USD 상당 이상 소지시 신고

by 베트남 컨설팅 2017. 6. 24.


 베트남 재정부 산하의 세관 총국은 부총리의 지도 아래 여행 등의 분야에서 외환 관리를 효율화하고자 각 지방의 세관에 보낸 14일자 공문에서 베트남 입국 시 외화 반입 및 출국 때의 외화 반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베트남 입국 시 외화 반입 및 출국 때의 외화 밀반출에 관한 베트남 국가 은행의 통달 제15호/2011/TT-NHNN에서는 출입국에 미 달러 5000USD 이상 또는 같은 상당 이상의 외화, 베트남동 1500만 VND 이상의 어느 것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검사 강화 배경에는 동북부 지방 꽝닌 성 등의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 베트남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불법 투어와 상품 판매가 횡행하는 것에 있다.

 부총리는 재정부 및 중앙 은행에 대해서 각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국내 여행사와 해외 거래처와 대금 결제 활동과 관광객 전용 매장의 상품·서비스의 결제 활동 등을 감시·검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출처 : 비나한인 베트남 생활경제문화
글쓴이 : 비나한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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