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시 자영업 형태의 소자본으로 베트남 사업을 창업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외국인(한국)이 베트남에서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한 종류부터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투자 가능한 형태의 보편적인 접근 가능한 형태 안내입니다.
아래 항목 중에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진출시 선택하는 종류는 1, 2, 3, 의 법인 형태이며 이는 KOTRA에서도 베트남 진출시 주식회사 형태 보다 유한책임회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1.영세 사업자(매월 일정 세금을 납부하는 인정과세업자): 차명으로 운영 할 경우 또는 가족중에 베트남 국적이 있는 경우
- 베트남 현지인만 창업 가능하며, 외국인에게 양도,지분 인수가 안 됨
2.1인 유한 책임회사
- 베트남인 차명으로 회사 설립시 선책 할 수 있음: 100% 로컬 차명으로 설립 후 지분인수 가능
3.2인이상 50인 이하 유한책임회사
-1인 유한책인회사(차명)로 설립 후 외국인 지분인수 후의 변경된 법인 형태
4.합작회사(① 제한 업음, ② 49%, ③ 51%, ④ 64%, ⑤ 74%, ⑥ 금지)
5.주식회사
카테고리 없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