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 15일 비자 면제가 적용된 한국 등 7개국의 국민도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베트남에 입국이 필요할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결정한 새 베트남 출입국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1주간의 여정으로 하노이시에 입국한 후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호찌민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단수 비자를 취득 할 필요가 있다. 또 30일 이내에 3회 이상 입국하는 경우에는 복수(멀티)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모두 1차 입국에서는 비자 면제가 적용 되지만 2번째 이후부터는 비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 외, 새로운 베트남 출입국법 시행으로 베트남 입국 시 여권의 잔여 기간에 대해서도 현행의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이 된다.
새로운 베트남 출입국 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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