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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정보/KOTRA 투자정보

베트남 공장부지의 확보 및 설립 절차

by 베트남 컨설팅 2013. 3. 10.

 

베트남 공장부지의 확보 및 설립 절차

 

KOTRA 호치민 무역관

김도훈 전문위원(kdh6563@kotra.or.kr)

  J 사는 지퍼와 와샤를 제조,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작년 말부터 협력사 및 동종업체가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것을 보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더 이상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무리이고, 도산할 위기에 놓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의 설립과 공장설립이 처음이라 어떻게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어떤 절차로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지 막막할 뿐입니다. 호치민 인근 성의 산업단지에 공장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공장설립을 계획하시면 공장부지를 조성한 토지사용권자(산업단지 조성주체)에게 공장부지(토지)를 임차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 공단을 조성한 토지사용권자에게 허가기간 동안(40~50년기준, m2당 30-70불사이)의 임차료를 지불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베트남에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용지에 토지임차료, 보상비, 철거비 등을 지불하고 인민위원회로부터 직접임차를 하는 방법과 산업단지에 공단부지를 조성한 토지사용권자(공단조성주체)에게 40-50년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임차하는 방법입니다. 공장을 건축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차한 토지에 공단을 조성한 주체나 타 건설사로부터 공장을 짓게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며 사용하는 경우와 신규로 본인의 자금으로 신규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주체는 토지만을 제공하며, 신규법인을 설립할 회사에서 모든 공장 건축을 합니다. 소규모로 투자하는 생산법인은 공장 건축에 비용이 부담이 되어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생산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아도 건물의 소유권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의 이용, 재양도, 임대, 저당권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높은 임차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가급적 법인의 허가기간과 갖도록 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장 계약기간을 염두에 두어 공장을 임차하셔야 합니다.
 신규로 공장을 설립할 시 에는 베트남 건축회사나 현지 한국 건축회사와의 견적을 의뢰하여 세밀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계약 후에는 설계도면이 나오면 몇 군데 건설사에 견적을 의뢰하시고, 이때 공사계약을 체결시 반드시 계약서상에 공사에 포함되는 내용과 설계비용, 각 종 인허가비용, 준공검사, 건물양도시 부가세 납부를 누가할 것인지 등등을 자세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공장 건축 허가서를 발급받을 때 해당 건설사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시면 되고 관련기관은 환경국에서 환경허가를, 건설국에서 설계심사를, 소방국에서 소방허가를 받습니다. 시공과 감리를 같이할 것이냐 따로 할 것이냐도 고려할 내용입니다. 준공검사 또한 건축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외국투자기업이 베트남에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합작법인의 설립일 경우에는 합작파트너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부지를 제공받아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이고, 단독투자일 경우에는 해당 시,성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보상비 등을 지불하고 인민위원회로부터 직접 임차하는 경우와 해당 시,성으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공업단지(산업단지) 조성주체에게 40-50년간 토지임차료를 지불하고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합작법인의 파트너가 제공한 토지와 지방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보상비를 지불하고 직접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공업단지 조성주체에게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토지 담보대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를 통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토지임차권이 아닌 토지사용권 등기 권리증을 소유한 토지사용권자에 한 합니다. 끝.

출처: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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